제1호. 의료인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때
제2호. 의료기관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한 때
제3호. 제17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진단서·검안서 또는 증명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내주거나 제22조 제1항에 따른 진료기록부 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기재·수정한 때
제4호. 제20조를 위반한 경우
제5호. 제27조 제1항을 위반하여 의료인이 아닌 자로 하여금 의료행위를 하게 한 때
제6호. 의료기사가 아닌 자에게 의료기사의 업무를 하게 하거나 의료기사에게 그 업무 범위를 벗어나게 한 때
제7호. 관련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속임수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거짓 청구한 때
제8호. 삭제 <2011.8.4>
제9호. 제23조의2를 위반하여 경제적 이득 등을 제공받은 때
제10호.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