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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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아기는 분만예정일보다 이르게 출생하여 임신기간 약 32주 정도인 상태에서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아기는 집중치료를 받고 퇴원하였는데, 의뢰인의 아기는 계속하여 제대로 보지 못하는 증상과 눈도 못 마주치는 증상이 계속되어 의뢰인은 분만한 병원에 아기의 이상 상태에 대하여 계속하여 호소하였습니다. 하지만 병원은 의뢰인의 아기에 대하여 기본적인 검사만 시행할 뿐 미숙아 망막병증이 의심되는 상황에서 안저검사 등 세밀한 검사를 시행했어야 함에도 만연히 이를 간과하였는데, 이후 시간이 흘러 결국 의뢰인의 아기는 치료시기를 놓쳐 실명 상태가 오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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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본 사무소의 변호사들은 의뢰인의 사건을 선임한 후, 의뢰인의 아기를 진단한 피고 병원에서의 의무기록지를 확보하여 면밀한 분석을 시행하였습니다. 이를 통하여 본 사무소의 변호사들은 피고 병원이 처음부터 의뢰인의 아기에 대한 진단을 잘못하게 된 과정, 이후 검사 및 처치 과정의 잘못 및 사후 조치에도 과실이 있다는 점을 검토하였습니다.

 

 

나. 위와 같은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피고 병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소송 진행 과정에서 의뢰인의 아기의 진료기록에 대한 감정과 의뢰인의 아기에 대한 신체 감정을 신청하였고, 감정 결과에 대한 분석을 통해 피고 병원의 과실의 정도와 범위, 의뢰인의 아기의 실명 상태로 인한 구체적인 금전적인 손실의 정도와 범위 등을 파악하였으며, 무엇보다 의뢰인의 아기가 기대 여명 기간 동안 실명 상태로 인하여 개호비가 큰 액수가 필요함을 재판에서 주장 및 입증하였습니다.

 

 

다. 피고 병원은 의뢰인의 아기가 미숙아 망막병증이 아니라 유전성 질환으로 인하여 망막이 손상된 것일 뿐이고, 의뢰인의 아기의 실명 상태의 발생은 치료 과정에서의 안타까운 결과일 뿐 피고 병원의 의료진의 과실이 아니라고 항변하였으나, 이와 같은 피고 병원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재판부는 피고 병원이 만연히 기본적인 검사만 시행한 채 의뢰인의 아기에 대하여 안저검사 등 세밀한 검사를 진행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판단하였고, 결국 피고 병원의 과실로 인하여 의뢰인의 아기의 실명 상태가 발생하게 되었다는 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 병원에게 의뢰인과 의뢰인의 아기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음을 판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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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의 진행 결과 법원은 피고 병원의 과실 책임의 정도, 의뢰인의 아기의 연령 및 기대여명과 일실수입과 개호비 등을 산정하여, 피고 병원이 의뢰인과 아내에게는 위자료로 각 800만원의뢰인의 아기에게는 위자료 포함 손해배상액수로 349,291,266(314,291,266 + 35,000,000)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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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의뢰인의 아기는 분만예정일보다 이르게 출생하여 임신기간 약 32주 정도인 상태에서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아기는 집중치료를 받고 퇴원하였는데, 의뢰인의 아기는 계속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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