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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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뢰인은 병원을 운영하던 중 제왕절개 수술을 통해 분만한 아이가 대뇌백질연화증이라고 주장하며 분만시 산소공급이 원활하지 못한 과실로 7천만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청구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본 사무소에 어떤 대응이 가능한지 문의하게 되었으며, 이에 본 사무소의 변호사들은 의뢰인의 본 사건을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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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본 사무소의 변호사들은 의뢰인의 사건을 선임한 후 소송에 첨부된 각 진료기록지를 분석하여 현재 분만한 아이가 특별한 후유증이 남지 않은 상태로 정상적인 발달 과정을 거치고 있다는 점을 발견하였고, 특히 분만한 아이가 대뇌백질연화증이라면 뇌기능 회복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정상적인 발달을 할 수가 없으므로 대뇌백질연화증이 아니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나. 또한 출산과정에서 신생아가 저산소 상태에 빠진 적이 없고 의뢰인의 외래진료지상 ‘아프가 점수’가 양호하다는 점, 손에 경련이 발생하기 전까지 산소포화도가 감소하거나 호흡곤란의 양상이 없었던 점을 집중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다. 아울러 판례에 따르더라도 의뢰인인 의사에게 무과실의 증명책임을 지우는 것을 허용하는 것이 아님을 법리적으로 주장하여 재판부를 상대로 의뢰인에게 과실이 없다는 점을 최대한 입증하고자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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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국 의뢰인의 주장을 받아들인 재판부에서는 원고가 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요약

의뢰인은 병원을 운영하던 중 제왕절개 수술을 통해 분만한 아이가 대뇌백질연화증이라고 주장하며 분만시 산소공급이 원활하지 못한 과실로 7천만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청구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본 사무소에 어떤 대응이 가능한지 문의하게 되었으며, 이에 본 사무소의 변호사들은 의뢰인의 본 사건을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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