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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뢰인은 병원을 운영하던 중 제왕절개 수술을 통해 분만한 아이가 대뇌백질연화증이라고 주장하며 분만시 산소공급이 원활하지 못한 과실로 7천만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청구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본 사무소에 어떤 대응이 가능한지 문의하게 되었으며, 이에 본 사무소의 변호사들은 의뢰인의 본 사건을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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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본 사무소의 변호사들은 의뢰인의 사건을 선임한 후 소송에 첨부된 각 진료기록지를 분석하여 현재 분만한 아이가 특별한 후유증이 남지 않은 상태로 정상적인 발달 과정을 거치고 있다는 점을 발견하였고, 특히 분만한 아이가 대뇌백질연화증이라면 뇌기능 회복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정상적인 발달을 할 수가 없으므로 대뇌백질연화증이 아니라고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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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또한 출산과정에서 신생아가 저산소 상태에 빠진 적이 없고 의뢰인의 외래진료지상 ‘아프가 점수’가 양호하다는 점, 손에 경련이 발생하기 전까지 산소포화도가 감소하거나 호흡곤란의 양상이 없었던 점을 집중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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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아울러 판례에 따르더라도 의뢰인인 의사에게 무과실의 증명책임을 지우는 것을 허용하는 것이 아님을 법리적으로 주장하여 재판부를 상대로 의뢰인에게 과실이 없다는 점을 최대한 입증하고자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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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국 의뢰인의 주장을 받아들인 재판부에서는 원고가 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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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의뢰인은 병원을 운영하던 중 제왕절개 수술을 통해 분만한 아이가 대뇌백질연화증이라고 주장하며 분만시 산소공급이 원활하지 못한 과실로 7천만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청구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본 사무소에 어떤 대응이 가능한지 문의하게 되었으며, 이에 본 사무소의 변호사들은 의뢰인의 본 사건을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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