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2014. 5. 4.경 삶은 소라를 먹은 뒤 어지러움을 느껴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게 되었고, 같은 날 13:05경부터 기도 확보를 위해 삽관시도 및 기관절개술을 통한 기관절개튜브를 삽관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불편감을 호소하였고, 이에 피고 병원은 CT검사를 위해 의뢰인을 CT 검사실로 이동하게 되었는데, CT 검사 후 의뢰인에게 저산소성 뇌손상이 발생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의뢰인은 지속성 식물상태에 빠지게 되었음.
기관절개 이후 피부의 기관절개관 입구와 기관 사이에 통로가 형성되는 7~14일 후에 기관절개튜브를 교체하여야 함에도 기관절개 다음날에 튜브를 교체하였고, CT검사를 하는 동안 의뢰인의 산소포화도를 지속적으로 측정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하지 않았으며, CT검사 결과 교체된 기관절개튜브가 잘못된 위치에 삽입된 사실을 확인하였으므로 신속히 이를 다시 삽관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였고, 기관삽관이 어려울 것으로 예견되는 환자의 경우 이에 대비하여 비디오 후두경 등 장비를 준비하여 후속조치를 대비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준비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고 주장하였음.
피고 병원은 의뢰인의 기관절개술 후 피부 기관절개관 입구와 기관 사이에 통로가 형성되지 아니한 시점에 기관절개튜브를 교체하였는바, 이러한 경우 기관절개튜브가 제대로 기관 내로 들어가지 못할 경우를 대비하여 더욱 주의를 기울여 적절한 위치에 기관절개튜브를 삽관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고, 의뢰인이 CT 검사를 받는 동안에도 의뢰인의 산소포화도를 지속적으로 측정하여 산소포화도가 떨어지는 경우 즉시 응급조치를 시행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않음으로써 과실이 있다고 판단하여 의뢰인에게 278,946,782원, 의뢰인의 아들에게 6,000,000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함
요약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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