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약 59억 원에 달하는 요양급여환수처분을 받은 데 대해 취소소송을 제기하였고, 청구가 전부 인용된 사건>
의뢰인은 과거 이른바 사무장병원에 근무하며 부당하게 요양급여나 의료급여를 청구하였다는 이유로 인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약 59억 원에 달하는 요양급여환수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악질적이거나 그릇된 방법으로 청구를 한 것이 아니라고 하고, 나아가 자신이 잘못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환수처분의 액수가 지나치게 과다하다는 등의 사유로 이의신청 등 절차를 거쳤으나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결국 본 법무법인에 소송의 제기가 가능한지 문의하게 되었습니다.
가. 본 법무법인의 변호사들은 의뢰인의 사건을 선임한 후, 의뢰인이 어떻게 과거에 병원에서 근무하였었고 어떠한 사유로 인해 이 사건 환수처분을 받게 되었는지를 자세히 검토하였습니다.
나. 위와 같은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환수처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다투는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으며, 법원에서는 의뢰인의 요양급여비용 청구와 관련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결정 및 처분에는 손해액의 산정에 있어 문제가 있으며 재량권의 일탈·남용 또한 있으므로 이에 대한 의뢰인의 책임을 면해 주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소송의 막바지에 이르러 법원에서는 의뢰인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의뢰인에 대하여 결정 및 통보한 약 59억 원의 환수금액은 부당하므로 이를 모두 취소한다는 판결이 내려지게 되었습니다.
요약
사건 담당 변호사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
10 | 특경법위반(사기), 의료법위반(사무장병원) 성공사례 [집행유예] | admin | 2025.06.23 | 17 |
» | 요양급여환수처분 취소청구 승소사례 [취소청구 인용] | admin | 2025.06.23 | 11 |
8 | 임상실험 부작용으로 인한 사망사건 [합의] | admin | 2025.06.23 | 12 |
7 | 삶은소라 취식후 어지러움호소 병원측 기도삽관 실수로 인한 식물인간 | admin | 2025.06.23 | 11 |
6 | 의료법 위반 [혐의없음] | admin | 2025.06.23 | 10 |
5 | 병원을 운영하던 중 보건복지부로부터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데 대해 처분취소 소송을 제기 | admin | 2025.06.23 | 11 |
4 | 보험사가 진료기록 위조하여 보험금청구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 청구를 기각시킨 사건 | admin | 2025.06.23 | 3 |
3 | 보건법위반(부정의료업자) 면소판결 | admin | 2025.06.23 | 7 |
2 | 노인복지법위반(검사항소기각) | admin | 2025.06.23 | 4 |
1 | 의료법위반(선고유예) | admin | 2025.06.23 | 5 |